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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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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금지봉을 박아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용실이 자기 가게 앞에 주차금지봉을 박아놨는데 불법영조물 설치나 통행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상가 옆은 주차구역이라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하는 곳인데 자기 그 집만 유일하게 자기 가게 앞에 주차금지봉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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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금지로 인해서 통행이 방해되는게 아니라면 통행 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가게에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주차금지를 하며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점유권이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행정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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