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되셨는데 해당 당첨을 포기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기간이나 금액, 횟수가 사라지게 되고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시고 새롭게 청약을 가입하셔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재당첨에 대한 기회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비조정대상지역은 1년~5년(면적 기준)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 당첨 취소시에는 제일 중요한 재당첨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니 꼭 청약을 넣으실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넣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