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만약 층과 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청약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이 속한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등에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 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일단 주택의 공급기회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당첨자명단에 포함되어 그후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10년가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 공급 횟수를 제한 받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5년간 공공 국민 및 민영 공급 1순위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경우 계약금 입금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상실로 통장해제후 제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한 통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청약을 할 때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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