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만약 층과 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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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청약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이 속한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등에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 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일단 주택의 공급기회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당첨자명단에 포함되어 그후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10년가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 공급 횟수를 제한 받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5년간 공공 국민 및 민영 공급 1순위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경우 계약금 입금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상실로 통장해제후 제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한 통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청약을 할 때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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