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월세가 밀렸을 경우
월세 세입자가 7개월째 월세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아 난감합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있고 연락도 되지않는경우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승소후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퇴거시키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개월 이상 미납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전화,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월세 미납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시 내보낼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면 어찌해요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적인 조치를 하세요
보증금다까먹기전에. 하셔야지 다까먹고나면 더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된다면 퇴거요청을 하시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서기 전에 임차인과 연락을 하여 퇴거요청을 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하기에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받고 명도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대화를 하여 빠른시일 내에 퇴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 밀렸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그 절차만 6개월 가량 걸립니다.
이미 다음달에 보증금을 넘어선다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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