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5.18

세입자가 월세를3개월동안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처음에는

월세를 잘 내다가 3개월전부터 미납이 되었어요~그래서 세입자한테 연락을 하였는데도

연락을 받지않더군요 문자역시 읽지도 않아요~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밀리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통보 가능하고 즉시 계약해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문자라도 명확하게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려면 ㄴ우체국가서 내용증명도 보내셔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월세로 깍더라도 10개월정도 남는 때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선 최대한 대화로 이야기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차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우편 송달(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명도소송 후 퇴거(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처분)를 해야 함을 알립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임대인과 최대한 대화로 빠르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건물에 방문해서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이상 임차료를 미납하는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