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밀리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통보 가능하고 즉시 계약해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문자라도 명확하게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려면 ㄴ우체국가서 내용증명도 보내셔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월세로 깍더라도 10개월정도 남는 때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선 최대한 대화로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