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사기신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피해구제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계좌가 1주일 전쯤에 사기신고를 당해서 해당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나머지 은행은 비대면 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기때문에 빨리 소명해서 계좌를 풀고 싶은데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2주안에 상대방은 피해구제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이때 안하면 제 계좌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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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에 적절하게 소명하는 방법으로 계좌정지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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