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해외구매대행, Shopify)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준비 중이며, 판매 플랫폼은 Shopify를 사용하고 결제는 PayPal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로 요구되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페이팔 사용 시 발급되지 않아, 구청에서 신고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해외 결제만 사용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혹은 대체로 어떤 방식(기타 서류, 다른 형태의 신고 등)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면제 대상(간이과세자, 거래 횟수 50회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페이팔 또는 쇼피파이 운영에 실무적으로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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