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 절세하려는데..

일단 2017년 말 청약을 받은 후 계약을 했고 현재 3년정도 되었습니다.

등기를 하게되면 5년간은 집을 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 공동명의 관련 내용은, 일단 양도소득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취득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5년 이후 양도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을 튀득한 경우 분양권에 ㄷ해서도 5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에 그 기간내에는 양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줄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