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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 절세하려는데..

일단 2017년 말 청약을 받은 후 계약을 했고 현재 3년정도 되었습니다.

등기를 하게되면 5년간은 집을 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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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 공동명의 관련 내용은, 일단 양도소득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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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취득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5년 이후 양도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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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을 튀득한 경우 분양권에 ㄷ해서도 5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에 그 기간내에는 양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줄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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