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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49
완강한에뮤24922.04.27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늦어도 소급적용되나요?

현재 임차인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세자라서 제가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네요.

그래서 생각해본게 제가 다음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 1년치를 발행해주었을때

제가 일반과세자로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그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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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지난 후의 소급발행은 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래의 발급기한 이내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수취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 효력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