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수취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 효력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