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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간이과세자와 일반 거래시.. 세금 질문

저는 일반과세자고 임대은 법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냈던것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탁드렸는데

간이과세자로 임대한것이니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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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시, 임차인이 누구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 말고 더 말할게 없겠죠.

    단 계약서에 부가서포함이라고 약정하셨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시고 법인 사업자가 임대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의아합니다.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이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는 못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 자의 과세 구분(일반/간이)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때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과 함께 관련 임대차계약서, 출금내역 등을 증명하시면 세무서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이는 곧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추징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법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자

    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