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때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과 함께 관련 임대차계약서, 출금내역 등을 증명하시면 세무서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이는 곧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추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