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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북이186
순한거북이186

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주식토론 댓글에서 시비가 불어


상대방이 댓글로 00주식 8000원 쩌어어억~

댓글 남기길래 댓댓글로 니엄마 쩌어억~~~

남겻더니 기다렸다고 통매음 캡쳐 신고 한다고 댓글을 달더군요..

"니엄마 쩌어억~"이말이 통매음 신고 가능한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엄마 쩌어억~"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해당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것인지, 일반적으로 어떤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어려워 구제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 내용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이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므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