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2%=5.5%이나 편의상 5%기준으로 계산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 월세 50만원을 전액 전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5%라고 하면,
50만원×12÷5 ×100+4천만=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5.5 %로 하면, 전세보증금은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