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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산양169
굉장한산양16922.07.06

세금계산서 사업장 두곳으로 나눠 발행.

안녕하세요,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결제하는 거래처 a가 있는데 본인들 사업장이 두곳이라고 a, b 두 곳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더라고요ㅠ 다만 통장에 돈은 a업체로만 찍힙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당하는 불이익과 업체쪽 신고는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자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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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위장거래나 가장거래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대표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합계만 맞게 발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A와 B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A와 B사업장의 대표가 상이하다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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