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결제하는 거래처 a가 있는데 본인들 사업장이 두곳이라고 a, b 두 곳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더라고요ㅠ 다만 통장에 돈은 a업체로만 찍힙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당하는 불이익과 업체쪽 신고는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자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위장거래나 가장거래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대표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합계만 맞게 발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A와 B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A와 B사업장의 대표가 상이하다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