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도 간이사업자인 질문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