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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간이과세자이고 의류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입점하게 되어 판매하는 의류를 카페에서 판매하는중인데요.

나중에 정산할때 입점한 내용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간이는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은..카페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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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하여도 카페의 경우는 부가세공제를 못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전표등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해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와 본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본인 사업장에서 매출관련 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하며

    본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등으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에, 질문자님이 카페에 다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 발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하신 것이 맞으나,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없이 면세로 발급가능하시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