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관리비를 월 5만원 씩 내고있니다 이거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는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자를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는거 잖아요? 이거 말고 또 집주인한테 관리비 내고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거를 뭐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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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권리비는 공제 불가능하며, 월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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