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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누에180
세련된누에18022.01.16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

매달 걷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가 있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명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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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사할 때 각각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집을 팔때는 새 집주인 즉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항목에서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리비 항목을 검토해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