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인턴입니다. 인턴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턴 시행 시
1.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 월급 및 사대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3. 연말 정산 등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월급이 나오는지, 월급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가 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가 아닌 수련 계약서라는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만약 수련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기본 조항에 대한 항목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수련 계약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경우 시급을 지키지 않는 다거나 당직체계 등 지켜야 할 위무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