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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7

임대업하다가 업종 전환시 문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환급을 다받았는데 그리고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면 부가세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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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홈택스 가셔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 법령도 찾아서 답을 해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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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하다가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한 경우 통신판매업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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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신판매업도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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