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하다가 업종 전환시 문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환급을 다받았는데 그리고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면 부가세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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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홈택스 가셔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 법령도 찾아서 답을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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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하다가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한 경우 통신판매업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신판매업도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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