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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
20.10.08

신축판매업 임대사업으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공사대금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분양 건물이 많아서 그냥 임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용도가

달라져서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가 되나요

임대사업으로 변경시 임대업으로 업종변경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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