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째 밀리고 안주고 있는데 그금액이 천만원에서 고작200주고
나머지 금액을 5월달에 준다 준다 하더니 현재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노동부청에 고소하고 월급 체납된 걸 다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 못주고 있다는데 이걸 제가 이해해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