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맞춤채권/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알림 문자나 전화
성인이구요, 부모님께서 목돈을 마련해서 정기예금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제몫으로 주실거라며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개설할때는 본인확인차 제가 동행했구요.
그걸 급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안드리고 몰래 모바일뱅킹으로 중도해지 받고(실물통장은 그대로 본가에 보관중) 제 주거래은행으로 옮겼는데요, 해지를 영업일 아닌 주말에 해서 그런지 중도해지 알림문자? 안내문자? 그런게 별도로 오는게 없었습니다.
이제 주말 지났으니 영업일 시작인데, 혹시라도 은행측에서 먼저 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우편을 발송하나요?
좀 불안한게 예전에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 그 은행 입출금계좌 개설하니 그과정에서 부모님앞으로 비밀번호가 변경설정됐다는 문자 오고 그런적이 있고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은행 용무보실때 전담해주는 지점 직원분 개인 연락처도 따로 저장해두고 하십니다.
어차피 만기일 되면 알게되실 일이라.. 그전에 잘 말씀드릴거지만, 그전에 알게되시면 아무래도 크게 뭐라고 하실것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별도로 우편이 날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앱 알림은 올수 있습니다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모바일로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시기에 부모님과 함꼐 가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대표번호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지를 하게 된다면 연락처를 통해 해지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때 가입을 했거나, 관련 대표번호로 해지 등의 변동사항 안내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확인후 해지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라면 고객의 거래내역이나 현황을 부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강력하게 항의하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본인의 연락처가 어머니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알림이 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이고 본인 명의시라면 그 해지 등에 대한 알림은
본인에게만 전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 알림문자, 안내문자는 신청하신 사람에 한래 전송이 됩니다. 이미 해지한 예금을 은행측에서 먼저 알림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