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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숭고한멧돼지
한결같이숭고한멧돼지

복리맞춤채권/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알림 문자나 전화

성인이구요, 부모님께서 목돈을 마련해서 정기예금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제몫으로 주실거라며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개설할때는 본인확인차 제가 동행했구요.

그걸 급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안드리고 몰래 모바일뱅킹으로 중도해지 받고(실물통장은 그대로 본가에 보관중) 제 주거래은행으로 옮겼는데요, 해지를 영업일 아닌 주말에 해서 그런지 중도해지 알림문자? 안내문자? 그런게 별도로 오는게 없었습니다.

이제 주말 지났으니 영업일 시작인데, 혹시라도 은행측에서 먼저 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우편을 발송하나요?

좀 불안한게 예전에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 그 은행 입출금계좌 개설하니 그과정에서 부모님앞으로 비밀번호가 변경설정됐다는 문자 오고 그런적이 있고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은행 용무보실때 전담해주는 지점 직원분 개인 연락처도 따로 저장해두고 하십니다.

어차피 만기일 되면 알게되실 일이라.. 그전에 잘 말씀드릴거지만, 그전에 알게되시면 아무래도 크게 뭐라고 하실것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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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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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도해지하게 되면 별도로 우편이 날라오진 않습니다

    • 그러나 앱 알림은 올수 있습니다

    •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모바일로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시기에 부모님과 함꼐 가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대표번호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지를 하게 된다면 연락처를 통해 해지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때 가입을 했거나, 관련 대표번호로 해지 등의 변동사항 안내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확인후 해지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라면 고객의 거래내역이나 현황을 부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강력하게 항의하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본인의 연락처가 어머니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알림이 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이고 본인 명의시라면 그 해지 등에 대한 알림은

    본인에게만 전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 알림문자, 안내문자는 신청하신 사람에 한래 전송이 됩니다. 이미 해지한 예금을 은행측에서 먼저 알림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