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똑같기 때문에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묵시적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