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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제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다시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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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똑같기 때문에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묵시적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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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새로 받는 것이므로 보증금 변화가 없는 경우 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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