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다시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