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