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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존재하나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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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