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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달곰258
조용한반달곰25822.02.20

분양아파트 대출이자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아파트로 입주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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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우너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5항 제5호 )

    만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최초로 공시가 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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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가격이 5억원(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택분양권 가격이 2014.1.1. ~ 2020.12.31.4억원 / 2013.12.31.이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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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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