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그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0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곤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변겨시 그 차입일로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