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에 주택공시지가가 아직공시가 되지않은 경우 어떤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준공일 이후에 최초공시된 기준시가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5억이하에 해당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공시가 나오면 경정청구하는 것이 안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유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의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취득하는 시점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과 주택건물에 대한 국세청 건물기준사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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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지되지 않을 경우, 일단은 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공시가격이 5억 이하로 고지가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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