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유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의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취득하는 시점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과 주택건물에 대한 국세청 건물기준사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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