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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03

주택담보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에 주택공시지가가 아직공시가 되지않은 경우 어떤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확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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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준공일 이후에 최초공시된 기준시가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5억이하에 해당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공시가 나오면 경정청구하는 것이 안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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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주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유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의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경우 취득하는 시점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과 주택건물에 대한 국세청 건물기준사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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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지되지 않을 경우, 일단은 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공시가격이 5억 이하로 고지가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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