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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몽구스265
신중한몽구스26524.04.04

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같이 사는 친구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방을 제 명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친구와 동행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 재작성 한 상태이며,

친구와 금전이 오간 적은 없습니다.

딱! 명의만 바꿨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와 이런저런 다툼으로 인해 친구 본인이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한 것이고 보증금을 저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명의를 바꾸는 거라 이야기 했어요)


다만 저는 추후에 집을 나갈 때 혹시 현재의 다툼이 계속 될 경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서로 이야기 끝냈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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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변경되었고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종료 시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반환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완벽하겠으나,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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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바꾼것이 확정적으로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 내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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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앞선 계약의 보증금 역시 승계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명의자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분이 우려스럽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명의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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