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시 초과근무수당 기준 및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정연장수당 포함한 임금계약을 하였습니다.
- 주5일 (월~금), 주휴일 :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 000원 ( 5시간 *4.345주 * 통상임금 * 150%) ] 수당산출방법 기재함.
(***사원의 근무예시) 월~목 근무 (8시간 * 4일 = 32시간)
+ 공휴일(휴일) 1일 = 주 소정근무시간 32시간 (임금 지급시에는 40시간 기준 지급)
+ 연장근무 6시간 = 실 근무시간 (32+46= 38시간) / 40시간 미만으로 연장수당 가산 없음
1) 위의 근무대로 지급시(계약사항 주 45시간 = 소정근로40시간 + 고정연장근로 5시간) 이므로
A. 실 근무시간 38시간 - 45시간 = -7 이므로 초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B. 고정연장근무 5시간 기준 - 연장근무 6시간 = +1시간 분 지급하되, 40시간 미만이므로 1시간에 대해서 1.5배가 아닌 1배수로 지급하는 건지요?
2) 지급 계산시 (5시간 * 4.345주 = 월 21.72시간)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1주차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5시간 (실제 근로 40시간)
2주차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5시간 (실제 근로 40시간)
3주차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5시간 (실제 근로 40시간)
4주차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5시간 (실제 근로 50시간 = 소정40+연장근로 10시간)
A. 주단위로 계산된 연장근로 10시간 중 고정연장수당 주 5시간을 제외 후 5시간만 가산 지급한다. ?
B. 월단위로 계산된 고정연장근로시간 월 21.72 시간에 미달하므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 . . ?
1)번과 2)번의 각 질문 중 A/B 어떤것으로 지급기준을 삼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가 맞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늘 지급하고, 이를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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