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간근무자가 월~금(9시~18시), 토(무급휴무일), 일(주휴일)로 운영됩니다.
만약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대비 실근로시간 32시간이고,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근로 시 수당을 1.0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요일 근로 주중 실근로시간 포함) 통상임금 x 4시간 x 1.0
(일요일 근로 주중 실근로시간 미포함) 통상임금 x 4시간 x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