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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악어178
재빠른악어17822.01.06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 산출문의

제조업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연봉 40,000,000원 일때

근무시간 8시-5시3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5분 오후에 15분 총1시간30분 ,

토요일 월2회 근무 - (상황에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수 있음 )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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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연봉 40,000,000원 일때

    근무시간 8시-5시3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5분 오후에 15분 총1시간30분 ,

    토요일 월2회 근무 - (상황에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수 있음 )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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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달 총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연장/휴일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