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줘도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친한 지인이라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단, 이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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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한 내역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 이체내역보다도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친구한테 시달리셔서 앞으로도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 받으면 돈 빌려주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지인한테 이체한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문제로 번지면 기나긴 싸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법적으로 갔을때 사용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통화하시면서 녹음을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이체로 했다면 일단 통장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빌린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법정까지 가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