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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3.10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줘도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친한 지인이라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단, 이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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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한 내역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 이체내역보다도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친구한테 시달리셔서 앞으로도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 받으면 돈 빌려주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지인한테 이체한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문제로 번지면 기나긴 싸움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이체 이력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잇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이체로 돈을 건네준 내역이 있고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한 내역이 있따면 효력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법적으로 갔을때 사용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통화하시면서 녹음을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윤도갱입니다.

    네 차용증 없어도 이체해준 이체내역서랑

    대화내용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현금이면 .. 인정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이체로 했다면 일단 통장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빌린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법정까지 가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증빙이 있다면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