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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줘도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친한 지인이라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채권/채무 효력이 있나요? (단, 이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한 내역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 이체내역보다도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친구한테 시달리셔서 앞으로도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 받으면 돈 빌려주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지인한테 이체한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문제로 번지면 기나긴 싸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법적으로 갔을때 사용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통화하시면서 녹음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