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자가 대개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입증을 위하여 정확한 서명 등이 된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