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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09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을경우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차용증없이 말로만 값겠다는 말만하고 차용증이나 별 다른 서류없이 돈을 빌려주고 난후에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돌려주지않을때는 받을 수 없는 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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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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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자가 대개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입증을 위하여 정확한 서명 등이 된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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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 돈을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시 대여사실(돈을 빌려 준 사실)에 대한 증명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자료 중에 하나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것, 돈을 빌려간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는 등의 메시지 등이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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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부인한다하더라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지급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계좌내역이나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내역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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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메세지나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가능하며 소액심판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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