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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맞는지요?

행정법상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 소속이라서 공공기관이 맞는건가요? 행정법상서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할수 없다. 라고 나와서 좀 헷갈려서요. 법원은 공공기관인건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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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3.10.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행정법 규정을 말씀 주시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