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1. 감사원 직무 감찰 제외 대상 중에 헌법 재판소도 포함되나요?
대통령,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말고 제외 대상이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상고, 재항고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만 담당하나요?
3.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때 반드시 대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감사원법 제24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심리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3. 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반드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