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전 퇴사인 경우는 개인 IRP로 퇴직금이 들어오지만 55세 부터는 IRP 대신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직장 퇴사후 얼마 후에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회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오리52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당월 말일이나 다음달 월급날에 나오긴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흡족한소102입니다.
보통 퇴사후 일주일 안에 정산되거나
(주로 큰기업이)
보통은 다음 월급날에 정산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곰곰히생각해보니로또일등입니다.
회사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다음달 월급 나올때 같이 지금합니다.
늦어도 2달 안에 지급
더 늦어진다면 회사 문의 후
그래도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고소진행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회사마다 다 규정이 다른것으로
아는데요
같이 근무하셨던
퇴직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알아보시는게 가장현명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