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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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