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되, 퇴직 시 중도해지하여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인해 2022. 4.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IRP계좌로 수령후 해지를 한다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퇴사 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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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지만, 사업주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둘 중 아무것으로나 받으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날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금의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IRP계정에 입금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일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RP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IRP 계좌이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IRP로 지급받더라도 IRP 계좌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빼거나 혹은 해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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