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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밀잠자리140
비상한밀잠자리14022.05.27

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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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되, 퇴직 시 중도해지하여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인해 2022. 4.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IRP계좌로 수령후 해지를 한다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퇴사 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

    맞는 말이지만, 사업주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둘 중 아무것으로나 받으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날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금의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IRP계정에 입금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일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RP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IRP 계좌이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IRP로 지급받더라도 IRP 계좌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빼거나 혹은 해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