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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1.26

부모님의 유산상속시 상속세를 선납부해야 인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20억 시세의 고가 아파트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이며, 상속세를 선납부해야 완벽한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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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것으로, 아파트 한채의 상속세가 따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전에도 등기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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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공제항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20억 아파트만 가지고선 계산이 힘들고,

    상속세 납부하기 전에라도 등기 먼저 하시면 상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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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동거주택 상속 여부, 기타 재산 및

    채무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재산 및 채무, 기타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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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날(피 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등기 등을 부동산에 대해서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을 도과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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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상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상속공제 10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2.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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