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동거주택 상속 여부, 기타 재산 및
채무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재산 및 채무, 기타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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