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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쌈박한날쥐104
쌈박한날쥐104

가상화폐로 얻은 금액을 제 증권계좌에 10만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알고싶고 환전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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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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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고세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에서 10만$가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어떤 종류의 자금인 지에

    대한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서 그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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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에 대해 어떻게 들어오게 됬는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고 이익을 냈는지 입증이 필요할 순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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