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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엄격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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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 낼까요?

20년3월에 매매한 아파트입니다. 1년6개월 실거주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지금 매매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낼까요? 매매가는 제가 구입했을 때12억 이상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은 66%로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66%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애 해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잇아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