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인데.. 주방쪽 불법개조로 눈만오면 녹으면서 물이세요ㅠ
방2개 빌라인데..
이사전엔 몰랐는데..
주방쪽이 외부쪽으로 불법확쟝;;
조릭식판넬같은걸로
물새고나서 알았네요ㅠ
아직 1년 안살았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날좀 따듯해지면
몇일 나가있슴 주방쪽 지붕뜯고 물새는거
잡아준다는데ㅡㅡ;;
어디 나가있을때도 없고
저런 큰공사를 하려면 내가 나가고
다른세입자 얻기전에 하시라하니
세입자를 구해놓코 나가라네요ㅠ
이게 맞는건가요?
겨울내내 고생했고
주방쪽은 무서워서 전기도 못쓰고 살았는데
집주인아저씨는 역정내며 말하고;;
집잘못구해 개고생중인데..
그냥나가는건 안된다하니..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하고
세입자 안구하고 그냥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