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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월세집인데.. 주방쪽 불법개조로 눈만오면 녹으면서 물이세요ㅠ

방2개 빌라인데..

이사전엔 몰랐는데..

주방쪽이 외부쪽으로 불법확쟝;;

조릭식판넬같은걸로

물새고나서 알았네요ㅠ

아직 1년 안살았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날좀 따듯해지면

몇일 나가있슴 주방쪽 지붕뜯고 물새는거

잡아준다는데ㅡㅡ;;

어디 나가있을때도 없고

저런 큰공사를 하려면 내가 나가고

다른세입자 얻기전에 하시라하니

세입자를 구해놓코 나가라네요ㅠ

이게 맞는건가요?

겨울내내 고생했고

주방쪽은 무서워서 전기도 못쓰고 살았는데

집주인아저씨는 역정내며 말하고;;

집잘못구해 개고생중인데..

그냥나가는건 안된다하니..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하고

세입자 안구하고 그냥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