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농지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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