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농지 비자경자 세율 선정방식?
농지를 86년 부친사망후 상속받아 2017년도에 상속등기후 2013년12월에 매도하려고합니다
1.부친사망후 군인신분으로 고향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못하고 있다가
34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타지에 생활터전을 잡아 농사를 지으려해도 농지와 너무멀어 자경이 어려워 매도하려고합니다
2. 이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셈법을 알고 싶습니다
4. 농지는 2241평방미터이고 2억5천5백만원에 매도하려고합니다
5. 2017년도에 상속등기시 등록세로 과세표준액 88,967,700원에 세금 854,080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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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농지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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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2.55억, 취득가 약 9,000만원, 보유기간 약 6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세는 약 54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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