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환산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듟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 10%p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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