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매도시 비농업인의 상속세 부담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86년 부친사망후 상속받아 2017년도에 상속등기후 2013년12월에 매도하려고합니다
1.부친사망후 군인신분으로 고향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못하고 있다가
34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타지에 생활터전을 잡아 농사를 지으려해도 농지와 너무멀어 자경이 어려워 매도하려고합니다
2. 이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셈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환산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듟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 10%p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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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아래 기본세율에 +10%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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