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채용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영담당자도 지점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 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 지점별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