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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개미새232
진득한개미새23222.02.15

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연봉 5천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비율이 너무 높은거같아요

혹시 신용카드 몇프로 현금 몇프로가 적절한지 아시는분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체크카드랑 현금은 별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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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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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는 현금영수증(30%)보다 공제율이 작기 때문에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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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제율 차이로 인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할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비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보다 권장합니다.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카드사용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에는 한도도 있고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 사용했는가, 전통시장에서 이용했는가, 도서를 구매했는가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런 한도와 예외적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시에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15%/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30%입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할 때 높습니다.

    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매시에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법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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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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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없으나

    지출하여야 하는 대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임에 반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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