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하아항
아하아항23.02.12

연말정산 카드와 현금 비율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알기론 연봉대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연봉이 높지 않으면 현금을 많이 쓰는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봉이 높진 않은데 비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 현금 반반이 나으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