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목적물변경 전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28일까지 중기청 기존 대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퇴거 의사를 말씀드린뒤 2월 28일에 다른 집으로 목적물 변경하여 중기청 연장을 하기위해
서류 심사등 모두 받아놓았습니다
다만 28일의 경우 토요일이고 차주월요일도 공휴일이니
현재 집주인분께 27일 금요일에 미리 입금이 가능한지 여쭈어봤을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27일에 이사가 아닌 28일에 이사여서 전세금을 27일날 줄수없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셨습니다
만약 28일에 집주인분꼐서 은행에 보증금 반환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혹은 저도 정말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은행을 통해서 납입 처리하고 다음 대출 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은행 영업 시간 내에 여유 있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다음 대출 건 처리 역시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