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작성하신 약정서, 각서의 효력을 판단하기 부족하나 위의 경우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약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합의 역시 그 내용을 작성한 각서, 약정서 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