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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독수리155
고상한독수리15521.05.01

세입자와 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원상복구 관련)

임대료가 6개월 이상 미납되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원상복구도 임대인이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원상복구 공사 시 미리 치우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히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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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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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작성하신 약정서, 각서의 효력을 판단하기 부족하나 위의 경우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약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합의 역시 그 내용을 작성한 각서, 약정서 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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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위 각서의 효력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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