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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09.27

면세점에서 향수 구매시 과세되는 기준

면세점에서 향수나 술 구매 후 나갔다 한국들어와서도 과세 상품 신고를 하잖아요.

술은 3병사면 면세 가능한 두병 제외하고 한병만 신고하면 되는데

향수는 딱 100미리 한병을 구매하면 40미리만 과세하나요??

아니면 100미리 한병인데 60미리 초과로 면세되는 60미리는 없어지고

100미리는 무조건 신고하는건가요?

그럼 가족끼리 해서 2명가면 둘이 120미리니까 신고 안해도 되나요?

향수 기준이 너무 소박해서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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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되는 한도는 향수의 경우 1인당

    60ml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당 60ml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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