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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쿠냐19
대단한비쿠냐1924.04.25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국세청 답변 황당함

1. 2/27 거래시, 카드 결제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함

2. 부가세 10% 가산 싫어서 계좌 이체함 (12회 운동 75만원)

3. 5회 운동했고 분쟁 발생하여 잔여 7회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청했고

3/30 잔여 수업료 환불 산정 부분에서 사업자와 분쟁 발생하여 3/31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 후 신고 접수함

(사업자는 한푼도 줄 수 없고, 받을게 없다고 함)

4. 4/1 사업자가 75만원 현금영수증 일방적으로 발행함

5. 국세청 담당자는 선수금 계속거래 법률에 명시된게 있다며 현금영수증 75만원은 12회 중 어느때라도 발행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고, 4/1 75만원이 발행됬으니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

최초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가산 부분도 녹취된게 없어 증명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는 식의 반응을 함

6. 국세청 담당자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듯 함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 전화하니 다른 상담원은 5회 운동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장 가산세 부과 요청할 것을 설명해 줌

참고로 1~4차 운동은 3/13 끝이 났었음 , 5차 운동은 3/27 마지막으로 운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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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100%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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